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범죄 성립의 기본 요건
형법 제305조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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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
이 규정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추행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그것이 성적인 의도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검사의 입증 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으로,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단순히 일관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이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갖추어져야만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실제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SNS에서 가출한 13세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주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같은 날 밤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술 마시자.
얼른 술 마셔야 널 덮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였고, 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음 쉼터로 인계된 직후 쉼터 담당자와의 상담에서 전날 밤 별일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집 안에서도 메신저로 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그 메신저 내용 어디에도 추행과 관련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에 대해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입은 옷은 추행 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었음에도 진술이 번복되었고, 법원은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온 경위, 피해자를 쉼터에 인계한 사실,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 점 등 전반적인 정황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실종 신고된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행위와 피해자의 요청으로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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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4. 13. 19:00경 트위터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작성한 '가출했는데 재워주실 분'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트위터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혹시 저희 집 오실래요? 포항인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워주기로 하고, 경남 밀양시에 있는 밀양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함)에 데려 왔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4. 4. 13. 23:00경부터 다음 날 오후경까지 이 사건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증거의 요지 |
4. 결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혼자서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다투고 유리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 내역, DNA 감정 결과, 참고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