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3세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무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범죄 성립의 기본 요건

형법 제305조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이 규정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추행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그것이 성적인 의도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검사의 입증 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으로,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단순히 일관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이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갖추어져야만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실제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SNS에서 가출한 13세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주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같은 날 밤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술 마시자.

얼른 술 마셔야 널 덮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였고, 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음 쉼터로 인계된 직후 쉼터 담당자와의 상담에서 전날 밤 별일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집 안에서도 메신저로 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그 메신저 내용 어디에도 추행과 관련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에 대해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입은 옷은 추행 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었음에도 진술이 번복되었고, 법원은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온 경위, 피해자를 쉼터에 인계한 사실,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 점 등 전반적인 정황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실종 신고된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행위와 피해자의 요청으로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4. 13. 19:00경 트위터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작성한 '가출했는데 재워주실 분'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트위터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혹시 저희 집 오실래요? 포항인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워주기로 하고, 경남 밀양시에 있는 밀양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함)에 데려 왔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4. 4. 13. 23:00경부터 다음 날 오후경까지 이 사건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4. 4. 13. 22:32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가 합계 19,600원 상당의 '몽스스모키쥬시박' 전자담배 2개를 구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4. 14. 10:35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가 4,200원 상당의 '메비우스E스타일' 담배 1개를 구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연락 내역 촬영 사진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프로파일링 첨부), 실종아동등 가출인 조회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 점 CCTV 확인), 편의점 CCTV 캡쳐사진, 편의점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영수증 첨부), 편의점 영수증 원본 및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D아파트CCTV 확인), D아파트 CCTV 캡쳐사진, D아파트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 (차적조회 첨부), 차적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대화 내역 캡쳐 사진 첨부),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청소년유해약물 등 확인), 수사보고서(차량통행기록(AVNI) 확인), 차량통행기록 자료 CD, 수사보고서(트위터 메시지 사진 첨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 유해약물등의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아래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환형유치 1일당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실종신고된 아동을 보호하고, 해당 아동의 요청으로 해당 아동에게 청소년유해물질인 담배를 사준 것은 잘못된 행동임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비슷한 경험이 있고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어 피해자의 상황에 과몰입한 나머지 피해자가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 준 것도 피해자가 담배를 사줘야만 자해를 하지 않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밤늦게 데려온 이유로 당일은 공공기관에 인계를 못한다는 생각으로 하룻밤 따로 방을 내어주고 다음날 바로 쉼터를 검색하여 피해자를 인계하였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있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시키러 다시 쉼터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은 모두 선의에 기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의로 행동하고도 아래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누명을 쓰기도 하였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4. 13. 19:00경 트위터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작성한 '가출했는데 재워주실 분'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트위터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혹시 저희 집 오실래요? 포항인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워주기로 하고, 경남 밀양시에 있는 밀양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함)에 데려 왔다.
피고인은 2024. 4. 13. 23:00경 이 사건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 마시자. 얼른 술 마셔야 널 덮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트위트 게시물에 자해해서 피를 많이 흘리는 팔, 다리 사진, 얼굴 셀카사진, 담배피는 사진을 올리고 '가출했는데 재워주실 분'이라고 썼고, 피고인에게 '대 드릴테니까 제발 좀 재워주세요'라고 말했으며 피고인이 알겠다고 해서 만났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게시물을 보고 '혹시 저희 집 오실래요..? 경남은 아니고 포항인데…'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정말 감사해요 와주신분 없었는데'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저 안건드리긴 할건데 남자거든요…?'라고 하니 피해자가 '괜찮아요 원하시는거 있어요?'라고 물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단호하게 '아뇨', '없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은거에요…'라고 답장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직접 만나기 전에는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하였고 메신저 외에 따로 통화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메신져에 나타난 대화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의 전부이다.
(2) 피고인은 자해로 상처 난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포항 도착한 시간이 밤 10:30이어서 청소년 쉼터가 문을 닫았을 거라 생각하고 당일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재운 후 다음날 피해자를 데리고 쉼터로 가서 피해자를 쉼터에 인계하였다.
(4)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방을 따로 내어주었다. 피해자를 쉼터에 인계한 후에도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고 쉼터에 있지 않겠다고 하자 쉼터 관계자가 피고인을 다시 불러 피해자를 안정시키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를 드라이브 하고 커피를 마신 후 다시 진정시켜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쉼터를 나가겠다고 하자 쉼터 관계자가 같이 주변을 산책가기도 하였으며, 그 후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되었다. 피해자는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은 착한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당시 입었던 옷에 대하여 경찰에서와 이 법정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데, 당시 입은 옷은 이 사건 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더 잘 느껴져서 싫었다), 이에 대하여 번복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당시 피해자가 찍은 셀카를 보면 검은 후드잠바 안쪽에 흰 티셔츠를 입은 것이 확인되고 있다.
(6) 피해자가 당시 입은 옷에서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7) 피해자가 최초 쉼터로 인계된 후 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면서 어젯 밤에 무슨 일이 없었냐는 질문에 피해자는 별일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대면하여 대화하기 보다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도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하곤 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추행과 관련된 언급은 단 한번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혼자서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다투고 유리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 내역, DNA 감정 결과, 참고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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