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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3,000만원 사기 혐의 무죄가 선고된 결정적 이유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단순한 금전 분쟁조차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를 가장하여 돈을 받아낸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그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재물을 넘겨주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망 행위의 의미

기망 행위란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것을 믿도록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말이나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침묵이나 행동을 통한 속임수도 포함됩니다.

다만 기망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피고인이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망 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요건

형사 재판에서는 단순히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엄격한 입증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원칙입니다.

2. 이 사건의 개요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의 대표인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후배인 D인 것처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직원 A이 돈을 빌려갔으니 대신 갚아달라고 속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실제 D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신 이체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D 명의 계좌로 약 3,269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D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과 D은 이 돈이 도박사이트 이용을 위해 송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스스로도 도박사이트 이용에 가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기망 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를 증거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법원은 피해자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았다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고 신고하였다가 나중에야 인스타그램이라고 진술을 바꾸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와도 맞지 않아,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송금 경위에 대한 다른 가능성

D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계좌 이체 한도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 자금을 대신 받아 지정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도 피고인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였고, 그 돈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흐름이 도박사이트 이용 방식과 일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보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죄 선고

법원은 피고인이 D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7. 1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B 대표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D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직원인) A이 나에게 3,300만 원을 빌려갔는데, 당장 돈이 급하니 대신 갚아달라. A과 연락이 되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에게 "도박자금으로 쓸 돈이 필요한데, 내 계좌의 이체 한도가 초과되었으니, 나 대신 C으로부터 돈을 이체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낸 후 가상화폐 투자,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690,000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 및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가장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A이 나에게 3,300만 원을 빌려갔는데, 당장 돈이 급하니 대신 갚아달라. A과 연락이 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이 D 명의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C은 이 사건 신고 당시에는 D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D의 페이스북 계정 캡처 사진와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 캡처 사진을 제출했으나, 2023. 3. 14.경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부터는 인 스타그램 DM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C이 애초에 그러한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
② C과 D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B I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C이 서로 친한 형·동생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확인 없이 일면식도 없는 D 명의 인스타그램 DM만 보고 3,269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송금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D을 가장할 필요 없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에게 곧바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직전인 2023. 3. 7. 19:14경까지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연락하기 미안했다'라거나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결 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C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C은 D 명의 E은행 계좌로 2023. 3. 7. 19:38경 300만 원, 19:58경 400만 원, 20:33경 400만 원, 20:44경 190만 원, 20:51경 500만 원, 21:10경 490만 원, 21:29경500만 원, 21:37경 489만 원을 송금하여, 약 2시간 동안 8회에 걸쳐 합계 3,269만 원을 송금하였다. D은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곧바로 F 명의 계좌 또는 H 명의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를 보면, C은 피고인에게 2023. 3.1.부터 2023. 3. 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23. 3. 7.에도 10:24경부터 19:14경까지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F, K, L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여러 명의 제3자 명의로 입금되는 자금의 흐름은 전형적인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방식인데, 피고인과 D은 이 법정에서 F, K 등의 명의로 입금된 돈은 도박자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D은 2022. 12. 18.경부터 2023. 1. 14.경까지 페이스북 메시지로 도박사이트 이용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D이 피고인에게 도박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게임을 자주 하면 보너스 게임머니를 챙겨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으므로, 실제로도 피고인이 D을 통하여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통장 이체한도가 다 되어서 이체를 할 수 없으니, 같이 일하는 형(C)에게 돈을 대신 받아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이체해달라고 하여, C으로부터 돈을 받아 F, H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C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인스타그램 DM을 보낸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게임을 한 것인지 C이 게임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C이 번갈아 전화하여 "게임이 끊겼다"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C이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간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C이 이 사건 고소 이후 D과 대화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D이 "그쪽들이 노름해가 잘못 되놓고 도와줄라케도 참 알아 하십쇼"라고 하자, C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돈을 빌려갔다고 말하고 돈을 받아갔으니 사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는 D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C은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피고인이 D을 가장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D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은 이 사건 당일 23:22경 '보이스피싱으로 3,000만 원을 이체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는 D이 피고인이 돈을 3,000만 원을 빌려갔으니 대신 갚으라고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그러나 피해신고 경위 및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C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⑥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C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코인거래'등의 변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C이 피고인의 아이디로 가입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서 이를 도박사이트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의 계좌 이체한도가 초과되자 D을 통하여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이다. C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때 피고인도그 자리에 있었으며, C이 112 신고를 할 때도 같이 있었다. C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갑자기 로그아웃 및 회원 탈퇴가 되고 게임머니가 D 명의 계좌로 환전되자, D이 중간에 게임을 중단시키고 돈을 받아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비록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주체가 피고인인지 C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와 같이 돈을 송금하여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경위 자체는 D의 진술과 계좌거래내역등의 증거에도 부합하고, 충분히 그럴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수긍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또는 C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D 계좌로 돈을 보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는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에 적절히 맞서기 어렵고 핵심 쟁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다른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형사 사건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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