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과 관련된 과거 형사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잇따르면서, 당시 재판의 적법성과 증거의 충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포고제2호위반, 내란방조, 강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제주지방법원 1947. 5. 15.자 서기1947년형공제250호 약식명령 부분 피고인은 1947. 3. 1. C구로부터 D까지 일반 청년과 함께 시위 행렬에 참가하고,1947. 3. 10. C구 회당에 부락민 약 30명과 무허가 집회하여 E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에 대한 요구조건을 결의하고 공중치안을 교란케 하여 민중의 행복을 손상케 한 자이다 나. 제주지방법원 1949. 7. 19. 선고 단기4282년형공합제269호 판결 부분 피고인은, 1) 단기 4279. 6. 20.경 ○○읍 ○○리 ○○○ 집에서 ○○○의 권유로 F정당에 평당원으로 가입하여 동당이 국헌을 위반할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인 정(情)을 알면서 계속 가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2) 단기 4281. 4. 3. 이래 좌익 계열에서 정부를 전복하여 공산주의 독재 정부를 수립할 목적으로 폭동을 계속하고 있는 정(情)을 지실(知惡)하면서 단기 4281. 6.경에는 G단체 후원부책(後援部責), 동년 11.경에는 D 투위(關委) 보급부원, 동 4282. 2.경에는 C 투위책(嗣委責), 동년 3.경에는 C H 합동투위의 조직선전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의(犯意) 계속하여, 가) 단기 4281. 4. 17. 오전 11시경 군자금 8,000원을 I구책(西地區責) ○○○ 집에 지참하여 동인에게 제공하고, 나) 단기 4281. 4. 18. 오후 7시경 J 이민(里民)으로부터 수집한 군량 속미(累米)1석을성명 불상자 4, 5인으로 하여금 J 동남쪽 약 3km 지점 연락선까지 운반하여 동선에서 대기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리 ○○○ 집에 체류하면서 지구책(地區責)이 부락민으로부터 수집하여 속미(累米) 3석을 인부 및 태마(獸馬)로써 전 동일연락선까지 운반하여 대기인에게 교부하고, 다) 단기 4282. 6.부터 동년 9. 말까지 속미(累米) 소두(小斗) 4두, 대맥(大) 소두(小斗) 4두를 C 투위(關委)에 교부하고, 라) 단기 4281. 11. 중 D 투위 보급부원으로 추대되어 사무소를 K에 두어 각 지구 식량 공급원으로부터 수령한 잡곡 약 대두(大斗) 200두를 J K 야외 밖에 비장하여 두었다가 D 투위의 지시에 의하여 동 투위에 제공하고, 마) 단기 4282. 1.말부터 금년 2.말경까지 사이 재산(在山山) 폭도 부식용으로 대근(大根) 감저(甘譯) 약 100가마를 수집하여 이를 도투위(道關委)에 보급하고, 바) 단기 4282. 2. 날짜 불상 즈음에 ○○○, ○○○, ○○○ 등에 불온 삐라 살포를 지시하여 이로써 폭동 중 제반 직무에 종사하고, 3) 단기 4282. 3. 초순경 무장폭도 약 40명, 비무장 폭도 약 50명이 C 1구를 습격하여 식량을 강탈할 정(情)을 알면서 지로(指路)하여 편리를 도모하여주어 동 폭도들로 하여금 대맥(大) 약 150두를 강탈케 하였다. 2. 판단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진행되는 재심 심판절차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 남아 있는 자료들과 새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기록이나 증거들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재심 사건은 수십 년 전의 기록과 증거를 다시 수집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이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특히 공소사실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고 역사적 배경까지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각 혐의별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재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에 처해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