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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교체공사 후 하드디스크 가져간 행위, 절도죄 무죄 판결 – 송파절도변호사

CCTV 설치·교체 공사 업체가 기존 장비를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죄의 핵심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란 무엇인가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절취’란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면, 실제로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갔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불법영득의 의사란 무엇인가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도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폐기 처리할 목적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이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 상태에 관한 문제이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 판단 기준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지는 물건의 경제적 가치, 가져간 경위, 반환 여부, 관행 등 여러 정황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컨대 물건을 가져간 후 돌려줄 의사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업무 관행에 따라 폐기 처리 목적으로 수거하였고 반환 요청 시 이에 응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CCTV 추가 설치 및 기존 녹화기기 교체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DVR 녹화기기와 그 안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폐기 처분하기 위해 수거하여 가져갔습니다.

이후 입주민이자 동대표인 피해자가 개인 형사사건의 증거 영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한 달 뒤 피고인에게 하드디스크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녹화기기와 하드디스크를 돌려주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환한 하드디스크는 해당 아파트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었고, 이 점이 문제가 되어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하드디스크를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평소 교체공사 후 기존 장비를 폐기 처리하기 위해 수거하는 것이 업무 관행이었고, 실제로 사무실에는 여러 현장에서 수거한 하드디스크들이 쌓여 있었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당시 관리자인 위원장이 현장을 수시로 이탈하였고, 교체된 기존 장비의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며, 반환 요청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8. 6. 09:00경 전주시 완산구 B맨션 관리사무소 CCTV 교체 작업 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DVR 녹화기기 안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마음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맨션의 위원장으로부터 CCTV 추가설치 및 기존 녹화기기 교체공사를 의뢰받아 2024. 8. 6. 위 공사를 마치고 기존 녹화기기 및 녹화기기 안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폐기처분을 하기 위하여 가지고 갔다.
▪ 이 사건 맨션의 입주민이자 동대표인 C가 개인 형사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교체공사 이전의 CCTV에 녹화된 영상이 필요하게 되자 2024. 9. 11.경 피고인에게 기존 하드디스크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녹화기기 및 하드디스크를 반환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이 반환한 하드디스크는 이 사건 맨션의 하드디스크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평소 CCTV 교체작업을 한 후 기존 CCTV 및 하드디스크를 폐기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서 기존 CCTV 등을 수거해 왔고, 위와 같이 수거한 CCTV 등은 고물상업자에게 무상으로 폐기처분을 의뢰하여 고물상업자가 이를 수거하여 갔다. 실제 피고인의 사무실에는 위와 같이 폐기처분을 위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수거한 것으로 보이는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 쌓여 있었다.
▪ 이 사건 교체공사 당시 피고인은 교체공사를 마치고 명시적으로 이 사건 맨션의 관리자로부터 폐기처분을 위해서 녹화기기 및 그 하드디스크 수거를 허락받지 않은 것 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당시 이 사건 맨션의 관리자였던 위원장 D은 교체공사 당시그 현장에 상주하여 감시하지 않고 전기공사 등의 문제로 현장을 수시로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은 한달이 지난 후 C의 반환요구에 따라 녹화기기 등을 실제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체공사 계약당시 교체된 기존 물건에 대한 향후 처리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한 내용은 없는 점, 위 위원장인 D도 위와 같이 교체공사 이후 기존 물건에 관하여는 폐품 등을 모아두는 지하창고에 보관한다고 진술하였는바 교체된 녹화기기 및 그 안에 있던 하드디스크가 경제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과 함께 이 사건 교체공사를 진행한 후 통상 교체한 물건이 오래되고 가치가 없기에 관행적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거해간다고 위원장에게 말을 한 후 (당시 위원장의 명시적인 허락은 없었으나) 이를 수거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은 매우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무죄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불법영득의 의사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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