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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CCTV 증거 불충분으로 주거침입·준강도 무죄 판결 – 문정동 검사출신 변호사

주거침입 및 준강도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에서 CCTV 영상이나 발신기지국 위치 정보 등 간접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주거침입·준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성립요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의 주거침입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나아가 절도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이처럼 상습적인 절도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준강도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35조는 절도범이 재물을 빼앗긴 것을 되찾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증거를 없애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를 준강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절도 범행 중 또는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준강도죄로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준강도죄가 주거침입과 결합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2.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 기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그러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간접증거들이 빈틈없이 연결되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간접증거의 한계

CCTV 영상,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피해자 진술,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은 모두 간접증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간접증거들은 단독으로 또는 결합하더라도, 범인이 피고인임을 확정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 유죄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CCTV 영상에서 인상착의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거나, 발신기지국 위치가 단순히 사건 현장 인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인근 주택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하였다는 혐의와, 또 다른 주택에 침입하여 절취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

검사는 범행 당시 현장 인근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인상착의의 남성이 촬영된 CCTV 영상,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이 범행장소 인근에서 확인된 사실, 마트에서 장갑 등을 구매한 남성의 영상,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나이키 운동화 바닥 문양과 유사하다는 점, 피해자의 범인 지목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CCTV 영상에 나타난 남성은 인상착의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았고, 범행 장소에 침입하는 장면도 촬영되지 않아 해당 남성이 실제 범인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발신기지국 위치가 범행 장소 인근에서 확인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임을 뒷받침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범인이 입은 옷이나 피해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준강도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범인을 불과 2초간 목격하였고 범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키와 나이가 피고인과 상이하였고, 피해자의 범인 지목 과정의 신빙성도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법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절차는 긴급체포의 요건인 범죄혐의의 상당성, 체포의 필요성, 긴급성을 결하였고,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및 그에 따른 압수는 위법하고, 위 긴급체포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9. 4.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1. 10.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1. 17.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15:1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 안방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권 18매, 10,000원권 30매,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합계 1,300,000원 상당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 18.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내 장롱과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 현금 1,48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 창원사랑상품권 1매, 시가 520,000원 상당 장미목걸이(18k) 2개, 시가 800,000원 상당 귀걸이(18k) 4쌍, 시가 200,000원 상당 금반지(14k)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합계 3,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1. 18.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8. 0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주택의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쇠창살을 손으로 잡아 구부러뜨려 뜯어낸 후, 그곳 창문을 통해 주택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내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시계 2개(각 18k 15돈, 13돈), 시가 미상 금목걸이 3개(돈 수 불상 거북이 메달, 옥 메달, 민무늬 메달), 시가 미상 반지 4개(옥반지, 진주반지, 쌍가락지 절반, 반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약 10,000,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준강도
피고인은 2022. 3. 3. 12:3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41세)이 거주하는 주택의 1층 화장실 창문을 통째로 떼어내고 그곳 창문을 통해 들어가 거실에 침입하여 책장에 피해자가 놓아둔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50,000원권 지폐 2매, 10,000원권 지폐 5매 합계 150,000원 상당 현금을 꺼내간 후, 안방에서 다른 금품을 물색하던 중 주택 2층에서 복층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문을 닫은 후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나. 긴급체포의 위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긴급체포 당시 범죄의 중대성, 범죄혐의의 상당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을 모두 갖춘 적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달리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 17.자 및 같은 달 18.자 각 범행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22. 1.경 사용한 O 명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위 각 범행일시를 전후하여 그 범행장소 인근인바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일시에 범행장소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2022. 1. 18. 11:25~11:50경 Y마트 CCTV 영상 및 캡처사진에 나타난 용의자의 인상착의는 피고인과 매우 유사하여 위 Y마트를 방문하여 장갑, 로또, 담배 등을 구입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판단되는 점, 위와 같이 Y마트에서 장갑, 복권, 담배 등을 구입한 사람과 매우 유사한 인상착의의 사람이 위 각 범행일시에 범행장소 인근을 배회하는 인근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2022. 1. 18.자 각 범행장소에서 범인의 족적이 발견되었는데 위 족적과 동일한 바닥 문양을 가지고 있는 운동화 가운데 ‘나이키 에픽 리액트 플라이니트 운동화’가 위와 같이 Y마트에서 장갑, 복권, 담배 등을 구입한 사람이 신고 있던 파란색 나이키 운동화의 외관과 일치하는 점, 2022. 1. 18.자 각 범행장소에서 침입로인 창문 내지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에서 장갑흔이 관찰된 점,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의 절도 범행과 그대상 및 수법이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2022. 1. 17.자 각 범행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주거지 부근 CCTV 영상 및 캡처사진에 의하면, 검은색 야구모자, 검은색 패딩점퍼, 흰색 마스크, 어두운 색 운동화를 착용한 남성이 2022. 1. 17. 15:27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골목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 그 인상착의가 명확히 식별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남성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아 위 남성이 위 각 범행을 범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② 2022. 1. 17. 15:16경 O 명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주소는 ‘Q’으로 확인되나, 위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보다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더 가깝고, 피고인이 2022. 3. 8. 긴급체포된 곳도 위 장소인바,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범인이 입은 옷이나 피해품이 발견되지도 않은 점, ④ 위 각 범행이 그 대상과 수법에서 특이점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1. 17.자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22. 1. 18.자 각 범행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주거지 부근 CCTV 영상 및 캡처사진에 의하면, 검은색 야구모자, 검은색 패딩점퍼, 흰색 마스크, 어두운 색 운동화를 착용한 남성이 위 각 범행일시 무렵 피해자들의 주거지 부근을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 그 인상착의가 명확히 식별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남성이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침입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아 위 남성이 위 각 범행을 범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② Y마트에서 2022. 1. 18. 11:46경 장갑, 로또, 담배 등을 구매한 남성은 야구모자, 안경을 착용하고 마스크를 턱으로 내려 착용하고 있어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만으로는 그 인상착의가 명확히 식별되지 아니하여 위 남성이 피고인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 남성이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남성이 장갑을 구매하였다거나 파란색 나이키 운동화(검사가 제출한 족윤적감정서에 의하면 각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범인의 족적과 유사한 바닥 문양을 가진 나이키 운동화 모델이 5개 제시되었고, 위 바닥 문양과 동일하고 모델이 상이한 타사 상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 있으며, 위 파란색 나이키 운동화가 흔하지 않은 운동화라거나 특이한 족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를 신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침입하여 위 각 범행을 범한 범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2022. 1. 18. O 명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주소는, Y마트 인근인 창원시 진해구 W에 같은 날 11:20경 확인되고, 범행장소 인근인 창원시 진해구 AA, AB, AC에 같은 날 12:46경, 12:59경, 14:59경 및 16:02경 확인되나, 피고인이 위 시각에 위 장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범인이 입은 옷이나 피해품이 발견되지도 않은 점, ⑤ 위 각 범행이 그 대상과 수법에서 특이점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1. 18.자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3. 3.자 각 범행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각 CCTV영상 및 캡처사진에 의하면 2022. 3. 3. 11:56경 창원종합운동장 서문 방향 벽면의 개방된 울타리 쪽으로 들어간 검은색 모자, 검은색 상의, 어두운 색 청바지(허벅지 뒷부분은 다소 빛이 바래 있다), 어두운 색 운동화, 검은색 백팩, 흰 색 마스크, 어두운 색 테의 안경을 착용한 피고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같은 날 11:59경 동일한 개방형 울타리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 부근까지 이동한 밝은 색 모자, 파란색 후드 상의,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경을 쓰지 않은 범인은 착용한 바지의 종류 및 색상(어두운 색 청바지), 사용감(허벅지 뒷부분의 빛바램), 신발의 종류 및 색상(밑창 이 흰색인 어두운 색 운동화), 가방의 종류(백팩) 및 색상(검은색), 디자인, 그 체격 등이유사하고, 일부 다른 부분(모자 색깔, 안경 착용 유무, 마스크 색깔, 상의 색깔)이 있으나 모자, 안경, 마스크, 상의의 경우 쉽게 탈착할 수 있음에 비추어, 동일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준강도 등 범행 당시 마주친 범인이라고 진술한 점, 위 각 범행은 범행 중 마주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에까지 나아간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의 담장을 넘어 창문을 통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의 절도 범행과 그 대상 및 수법이유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주거지 CCTV에는 2022. 3. 3. 12:32경 범행 후 도주하는 파란색 상의를 입은 범인의 모습이 녹화되었으나, 범인의 뒷모습과 옆모습만 촬영되었을 뿐 정면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고, 범인의 옆모습이 잠시 촬영되었으나 범인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눈, 코, 입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귀 부분을 통해 범인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실만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통하여 범인의 얼굴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개방된 울타리 쪽으로 들어간 남성과 위 개방형 울타리에서 나온 범인은 모자 색깔, 안경 착용 유무, 마스크 색깔, 상의 색깔 등이 다른바 이를 쉽사리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개방된 울타리 쪽으로 들어간 남성이 환복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은 제출되지 않았고, 개방된 울타리 쪽으로 들어간 남성과 위 개방형 울타리에서 나온 범인의 체격 및 착용한 바지, 신발, 가방 등이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며, 범인이 자신의 동선이 CCTV 등을 통하여 추적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환복까지 한 것이라면 개방형 울타리로 들어가서 환복한 후 곧이어 동일한 개방형 울타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해 보이는바(종합운동장 개방형 울타리 부근에는 다른 출구가 4개 이상 존재한다), 개방된 울타리 쪽으로 들어간 남성과 개방된 울타리 쪽에서 나온 범인이 동일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설사 개방된 울타리 쪽으로 들어간 남성이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범인이 마스크, 모자, 파란색 후드티를 착용하고,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었으며,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키가 약 178cm 정도에 덩치가 있고,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파란색 상의를 입은 범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하고(피고인의 나이는 34세, 키는 170cm 초반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상이하다), 피해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범인을 2초 동안 본 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경찰의 요구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유리창을 통하여 본 후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범인이 입은 옷이나 피해품이 발견되지도 않은 점, ⑥ 위 각 범행이 그 대상과 수법에서 특이점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3. 3.자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피고 사건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3의 나.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주거침입, 준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건과 같이 간접증거만으로 다투는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을 구체적으로 탄핵하는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며, 피고인 혼자서 각 증거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반박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발신기지국 자료 검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등 세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무죄 방향의 변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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