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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DNA 증거로 1심 절도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례 – 잠실검사출신변호사

주거침입 절도 사건에서 DNA 증거가 유일한 증거로 제시되는 경우,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법원에서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유죄 인정의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확신의 수준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의 성립요건

기본 절도죄란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런데 이보다 가중된 처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331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누범 가중처벌이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는 이른바 ‘상습 절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2016.1.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구체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형법상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계,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범행 현장의 귀금속 보관 플라스틱 통과 뒷문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해당 범행 일시에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전혀 없고 물건을 훔치거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아는 누군가가 피고인의 DNA를 채취하여 현장에 묻혀두었을 가능성이나, 다른 경로로 DNA가 남았을 가능성, DNA 오염의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피해품이 발견되지도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가 DNA 감정 결과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자료 등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과거 범행 수법과 이 사건 범행 방식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DNA 증거 하나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고, 물건을 절취하거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2. 26. 08:00경부터 2024. 2. 27. 21:11경 사이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계 1점, 반지 4점, 귀걸이 3점, 목걸이 3점 등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피해자가 외출하여 부재한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귀금속 보관 플라스틱통뿐만 아니라 뒷문 손잡이에서도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는데, 이러한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이나 다용도실과 연결된 뒷문의 안쪽 손잡이를 만지지 않았다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유전자 감식 결과 플라스틱통, 다용도실과 연결된 뒷문의 안쪽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DNA가 검출되었다는 점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다.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점은 유죄를 의심하게 하는 유력한 증거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변소내용대로 피고인을 아는 누군가가 피고인의 DNA를 채취하여 범행 현장에 묻혀놓았을 가능성이나 다른 경위로 DNA가 남았을 가능성, DNA의 오염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②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범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거주지나 주변에서 피해품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또는 그 미수에 그친) 범행을 반복해 온 전력이 있는데, 과거 범행에서는 천 원짜리 지폐 등 소액의 금품까지도 훔치는 성향을 보인 반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안방에서 일부 귀중품만 도난당했을 뿐 다이아 목걸이, 백금 목걸이, 시계, 금팔찌, 천 원짜리 지폐 등은 그대로 남아 있어, 피고인의 과거 범행수법과 다소 다른 면이 있다.
④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피고인이 범행 현장이나 그 부근에 나타났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은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의 주거나 생활하는 장소 부근의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동선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간 적은 있는지, 피해품 매각을 위하여 이동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관련된 아무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있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과 같은바, 이는 위 2의 다.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처럼 DNA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지는 다른 증거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피고인 혼자서 이를 다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신뢰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수사 과정의 허점을 발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 절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또는 기소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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