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할
따라서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과천경찰서, 의왕경찰서, 군포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할 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과천경찰서
의왕경찰서
군포경찰서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할 구역
안양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2. 수원지검 안양지청 주소 및 전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위치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관양동 1593-1)
· 우편번호 : 14054
· 지하철 : 평촌역 3번출구 도보 4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전화번호
| 부서명 | 전화번호 |
|---|---|
| 종합민원실 | 031-470-4542, 031-470-4543, 031-470-4545 |
| 사건팀 | 031-470-4562 |
3. 수원지검 안양지청 주차 정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주차장 현황
민원인 대비 주차 공간이 많지 않아 상시적인 주차난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또는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인근 유료주차장
· 아마노 동우베스티움타워 주차장(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1 동우베스티움타워)
· 투루파킹 안양세방글로벌 주차장(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7)
4.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할 예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할 경찰서 사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관할하는 경찰서(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과천경찰서, 의왕경찰서, 군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됩니다.
주거지가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할구역인 경우
제3의 검찰청에서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지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관할구역(경기 안양시 · 경기 과천시 · 경기 의왕시 · 경기 군포시) 내에 있을 경우 이송 절차에 의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수원지검 안양지청 변호사 추천 상황
사건이 송치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법원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피의자신문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한 뒤 피의자신문 조사에 임해야,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처분 이전에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합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