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할
따라서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김포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할 경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할 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 부천소사경찰서 · 부천오정경찰서 · 김포경찰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할 구역
부천시 · 김포시
2. 인천지검 부천지청 주소 및 전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위치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상동 445-2)
· 우편변호 : 14602
· 지하철 : 1호선 송내역 3번출구에서 도보 6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전화번호
| 부서명 | 전화번호 |
|---|---|
| 민원담당 | 032-320-4572, 032-320-4573 |
| 공판업무 | 032-320-4492 |
| 재판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 032-320-4515 |
| 사건팀 | 032-320-4562 |
| 범죄피해자지원팀 | 032-320-4626, 032-320-4629 |
3. 인천지검 부천지청 주차 정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주차장 현황
청사 내 주차장 이용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민원인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주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인근 유료주차장
· 투루파킹 부천하이센스빌점 주차장(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32) · 송내북부 공영 주차장(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0) · 로데오공영주차장(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7)
4.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할 예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할 경찰서 사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관할하는 경찰서(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김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됩니다.
주거지가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할구역인 경우
제3의 검찰청에서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지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관할구역(경기 부천시 · 경기 김포시) 내에 있을 경우 이송 절차에 의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인천지검 부천지청 변호사 추천 상황
사건이 송치된 경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법원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피의자신문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한 뒤 피의자신문 조사에 임해야,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처분 이전에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합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