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중앙지검 관할
또한 이미 다른 검찰청에 송치된 사건이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할권이 있다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지검 관할 경찰서
강남경찰서
관악경찰서
금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동작경찰서
방배경찰서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종로경찰서
중부경찰서
혜화경찰서
중앙지검 관할 구역
서울 강남구 · 서울 관악구 · 서울 동작구 · 서울 서초구 · 서울 종로구 · 서울 중구
2. 서울중앙지검 주소 및 전화
중앙지방검찰청 위치
·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58(서초동 1724)
· 우편번호 : 06594
· 지하철 : 서초역 7번출구에서 375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화번호
| 부서명 | 전화번호 |
|---|---|
| 사건과 | 02-530-4567 |
| 사건번호 조회 및 담당검사 확인 | 02-530-3114 |
| 집행과 | 02-530-4947 |
3. 서울중앙지검 주차 정보
중앙지방검찰청 주차장 현황
민원인 많아서 주차공간 항상 부족합니다.
가급적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중앙지방검찰청 인근 유료주차장
· 법원도로입구 공영주차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1-2)
· 투루파킹 교대정곡빌딩서관점 주차장(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 나이스파크 참빛육영재단 주차장(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7)
· 태양주차장(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7)
4. 서울중앙지검 관할 예시
서울중앙지검 관할 경찰서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강남경찰서, 관악경찰서, 금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동작경찰서, 방배경찰서,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종로경찰서, 중부경찰서, 혜화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됩니다.
주거지가 서울중앙지검 관할구역인 경우
제3의 검찰청에서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구역(강남구 · 관악구 · 동작구 · 서초구 · 종로구 · 중구) 내에 있을 경우 이송 절차에 의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서울중앙지검 변호사 추천 상황
사건이 송치된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법원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한 뒤 피의자신문 조사에 임해야,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서울중앙지검의 처분 이전에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합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