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남부지검 관할
또한 이미 다른 검찰청에 송치된 사건이라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관할권이 있다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부지검 관할 경찰서
영등포경찰서
금천경찰서
구로경찰서
강서경찰서
양천경찰서
남부지검 관할 구역
서울 영등포구 · 서울 강서구 · 서울 양천구 · 서울 구로구 · 서울 금천구
2. 서울남부지검 주소 및 전화
남부지방검찰청 위치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신정동 313-1)
· 우편번호 : 08088
· 지하철 : 목동역 7번출구에서 546m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화번호
| 부서명 | 전화번호 |
|---|---|
| 사건과 | 02-3219-4585 |
| 집행과 | 02-3219-4643 |
| 종합민원실 | 02-3219-4567, 02-3219-4578, 02-3219-4579 |
3. 서울남부지검 주차 정보
남부지방검찰청 주차장 현황
피크타임에는 주차장 진입 자체가 어렵고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가급적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남부지방검찰청 인근 유료주차장
· 진영 민영 주차장(서울 양천구 목동로 171)
· 삼성 민영 주차장(서울 양천구 목동로11길 1)
· 법마을 공영주차장(서울 양천구 신정동 1018-3)
4. 서울남부지검 관할 예시
서울남부지검 관할 경찰서 사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영등포경찰서, 금천경찰서, 구로경찰서, 강서경찰서, 양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됩니다.
주거지가 서울남부지검 관할구역인 경우
제3의 검찰청에서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지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할구역(영등포구 · 강서구 · 양천구 · 구로구 · 금천구) 내에 있을 경우 이송 절차에 의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서울남부지검 변호사 추천 상황
사건이 송치된 경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법원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한 뒤 피의자신문 조사에 임해야,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서울남부지검의 처분 이전에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합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