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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관할 정보

Jurisdiction

관할 기준에 따라 형사사건이 진행될 경찰서 · 공소청(구 검찰청) · 법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할 기준은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기준을 미리 파악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이 진행될 수사기관과 법원의 정보를 확인해두는 것이 향후 수사 · 재판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관할 의미

관할이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어디 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어떤 공소청(구 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어느 법원이 재판할 지를 정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경찰서 · 공소청 · 법원 중에서 나의 형사사건이 어느 곳에서 진행될지 여부가 관할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형사고소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 입장에서도, 관할을 기준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경찰서를 결정해야 합니다.

2. 관할의 중요성

관할은 수사 · 재판의 장소를 결정하며, 구속 · 형집행 장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관할권 유무가 사건 처리 절차 및 결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할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수사 및 재판의 장소 결정

형사사건이 진행될 경찰서 · 공소청(구 검찰청) · 법원의 위치에 따라 수사 및 재판 준비의 효율성 및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효율적인 수사 · 재판 준비를 위해서는 관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속 및 형집행 장소 결정

수사 중 체포나 구속이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거나, 재판 결과 법정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기준에 의해 수감되는 교도소 · 구치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할이 중요합니다.

관할 위반 효과

해당 경찰서 · 공소청(구 검찰청) · 법원에 관할권이 없을 경우 이송 결정 또는 관할위반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결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관할 기준

경찰서 관할

경찰서마다 관할하는 지리적 범위가(토지관할) 미리 규정되어 있으며, 그 지역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해당 경찰서에 관할권이 생기게 됩니다.
즉 형사사건 범죄 발생지 또는 피의자의 주소지 · 거소지 · 현재지라는 관련성 표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장소가 특정 경찰서의 관할구역 내에 있을 경우 그 경찰서가 관할 경찰서가 됩니다.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소청(구 검찰청) 관할

공소청 역시 각 공소청마다 관할하는 지리적 범위가 미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관할과 마찬가지로, 범죄 발생지 또는 피의자의 주소지 · 거소지 · 현재지가 특정 공소청의 관할구역 내에 있을 경우 그 공소청이 관할 공소청이 됩니다.

공소청법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공소청의 위치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법원 관할

법원 또한 관할하는 지리적 범위가 미리 규정되어 있으며, 그 지리적 범위는 공소청(구 검찰청)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형사사건의 범죄 발생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지 · 거소지 · 현재지가 특정 법원의 관할 범위 내에 있을 경우 그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4. 기타 관할 기준

관할권 경합시 처리

관할은 범죄지 · 주소지 · 거소지 · 현재지 4가지 관련성 표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경찰서 · 공소청 · 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관할 수사기관 및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관할기관 변경 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사건의 병합관할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개의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합관할에 의하여 1개 사건에 관할권이 있는 경찰서 · 공소청 · 법원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군인 사건 관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분이 군인 · 군무원 등 군 관련자라면, 기본적으로 군사법경찰 · 군검찰 · 군사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 군인 사망 사건 · 군인 신분 취득 전 범죄 등 특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민간 경찰서 · 공소청(구 검찰청) ·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민간 경찰서 · 공소청 ·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 경우, 관할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기준과 동일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5. 수도권 관할 형사사법기관

서울 형사사건 관할

서울에는 31개의 경찰서, 5개의 공소청(구 검찰청), 5개의 법원이 있습니다.
각 경찰서 · 공소청 · 법원마다 관할하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사건이 어느 경찰서, 공소청, 법원에서 진행될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 지역 형사사건 관할

경기 지역에는 45개의 경찰서, 9개의 공소청(구 검찰청), 9개의 법원이 있습니다.
각 경찰서 · 공소청 · 법원마다 관할하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사건이 어느 경찰서, 공소청, 법원에서 진행될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천 지역 형사사건 관할

인천 지역에는 11개의 경찰서, 2개의 공소청(구 검찰청), 2개의 법원이 있습니다.
각 경찰서 · 공소청 · 법원마다 관할하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사건이 어느 경찰서, 공소청, 법원에서 진행될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