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두천시 관할 경찰서
동두천시에 주소지가 있거나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두 동두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동두천경찰서
· 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89
· 관할 구역 : 동두천시 전 지역
· 관할 지구대 · 파출소 : 송내지구대, 중앙파출소
2. 동두천시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따라서 동두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 됩니다.
의정부지방공소청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
· 관할 구역 : 동두천시 전 지역
3. 동두천시 관할 법원
따라서 의정부지방공소청(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하는 사건은 모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
· 관할 구역 : 동두천시 전 지역
·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 의정부지방공소청(구 의정부지방검찰청)
4. 동두천시 관할 예시
주거지가 동두천시 생연동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두천시 생연동일 경우, 경찰 수사는 동두천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의정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불송치되고, 기소될 경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동두천시 상패동에서 발생한 사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두천시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발생 장소가 예를 들어 동두천시 상패동일 경우에도 동두천경찰서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관할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동두천시 관할
주거지나 범죄 발생지가 동두천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인터넷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 현재지 · 관련 사건의 유무 등에 따라 동두천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동두천시 변호사 추천 상황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동두천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해 전화 ·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이 이미 접수된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정립해야 합니다.
공소청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
의정부지방공소청(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혐의 인정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공소청(구 검찰청)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의정부지방공소청(구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곧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증거기록을 확보한 뒤 재판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