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 관할 경찰서
관할 구역이 행정동 경계에 따라 나뉘어 있으므로, 정확한 관할 경찰서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수정경찰서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 관할 구역 : 성남시 수정구
· 관할 지구대 · 파출소 : 고등파출소, 성남위례파출소, 산성파출소, 수진지구대, 신흥지구대, 중앙파출소, 단대파출소, 수진1파출소, 태평4파출소, 복정파출소
성남중원경찰서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
· 관할 구역 : 성남시 중원구
· 관할 지구대 · 파출소 : 성대원2파출소, 성호여수지구대, 공단치안센터, 하대원치안센터, 도촌파출소, 은행파출소, 금광지구대, 대원파출소
분당경찰서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 관할 구역 : 성남시 분당구
· 관할 지구대 · 파출소 : 금곡지구대, 서현지구대, 야탑지구대, 동판교파출소, 서판교파출소, 구미파출소, 수내파출소
2. 성남시 관할 검찰청
따라서 성남수정경찰서 · 성남중원경찰서 · 분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 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단대동)
· 관할 구역 : 성남시 전 지역
3. 성남시 관할 법원
따라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기소하는 사건은 모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단대동)
· 관할 구역 : 성남시 전 지역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4. 성남시 관할 예시
주거지가 성남시 정자동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 정자동일 경우, 경찰 수사는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불송치되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성남시 수진동에서 발생한 사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발생 장소가 예를 들어 성남시 수진동일 경우에도 분당경찰서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관할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성남시 관할
주거지나 범죄 발생지가 성남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인터넷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 현재지 · 관련 사건의 유무 등에 따라 성남수정경찰서 · 성남중원경찰서 · 분당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성남시 변호사 추천 상황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성남수정경찰서 또는 성남중원경찰서 또는 분당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해 전화 ·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이 이미 접수된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정립해야 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혐의 인정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곧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증거기록을 확보한 뒤 재판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