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로구 관할 경찰서
관할 구역이 행정동 경계와 다소 다르게 나뉘어 있으므로, 정확한 관할 경찰서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종로경찰서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41(공평동 1)
· 관할 구역 : 돈화문로를 기준으로 서쪽 지역(종로1~4가동, 사직동, 청운효자동, 무악동 등)
·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 종로2가지구대, 관수파출소, 세검정파출소, 평창파출소, 삼청파출소, 통의파출소, 청운파출소, 옥인파출소, 교남파출소, 세종로파출소, 신문로파출소, 사직파출소, 청진파출소
서울혜화경찰서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 375
· 관할 구역 : 돈화문로를 기준으로 동쪽 지역(혜화동, 명륜3가동, 이화동, 창신동, 숭인동 등)
·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 대학로파출소, 종로5가파출소, 창신파출소, 혜화파출소, 명륜파출소, 효제파출소, 덕산파출소, 동묘파출소
2. 종로구 관할 검찰청
따라서 서울종로경찰서 및 서울혜화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 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서초동)
· 관할 구역 : 종로구 전 지역
· 관할 경찰서 :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등
3. 종로구 관할 법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하는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 관할 구역 : 종로구 전 지역
· 관할 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 종로구 관할 예시
주거지가 종로구 사직동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종로구 사직동일 경우, 경찰 수사는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불송치되고, 기소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종로구 혜화동에서 발생한 사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종로구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발생 장소가 예를 들어 종로구 혜화동일 경우에도 서울혜화경찰서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관할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종로구 관할
주거지나 범죄 발생지가 종로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인터넷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 현재지 · 관련 사건의 유무 등에 따라 서울종로경찰서 및 서울혜화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종로구 변호사 추천 상황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종로경찰서 또는 혜화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해 전화 ·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이 이미 접수된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정립해야 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혐의 인정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곧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증거기록을 확보한 뒤 재판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