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임죄 성립요건
사무처리 관계
배임죄는 신분범으로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처리 관계란 피해자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를 사무의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배임 행위
배임행위란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처리 내용, 포괄적 사전 승인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배임죄 유형별 성립요건
특히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업무상배임죄
타인 사무 처리 관계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성이 있을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성의 근거는 법률 · 계약에 의한 업무 뿐만 아니라 관례 · 사실행위 등에 의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배임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 됩니다.
배임수재죄 · 배임증재죄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편 타인 사무 처리자에게 위와 같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배임증재죄가 성립합니다.
3. 배임죄 처벌 수위
배임죄 법정형
법정형이란 법률에 규정된 형량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법정형 내에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배임죄의 경우 성립되는 죄명마다 법정형이 상이하므로, 각 범죄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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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적용 법률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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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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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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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50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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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5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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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
형법 제357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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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죄 |
형법 제357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배임죄 실제 처벌 수위
배임죄로 취득한 이득의 액수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사건마다 다르며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배임죄 양형 고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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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감경적 양형 사유 |
배임죄 가중적 양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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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범행 가담 |
계획적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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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대량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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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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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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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합의 시도 중 2차 피해 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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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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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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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전과 또는 실형 전과 |
4. 배임죄 변호의 핵심
타인 업무처리 관계
문제되는 업무가 타인 업무인지 자신의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배임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문제되는 업무의 근거 및 성질부터 파악하는 것이 배임죄 변호의 시작입니다.
배임 행위 여부
문제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되는 행위가 사무처리자로서의 본질적 임무를 위배하는 배임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임 고의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한 경영판단의 경우 위와 같은 인식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5. 배임죄 변호사 선임
타인 사무가 아닌 경우
사무의 타인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처리의 근거 및 성질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업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의 타인성을 부정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배임 행위가 아닌 경우
배임 행위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검토를 당사자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임행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 피해자와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의견 대립으로 인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배임죄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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