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강간죄 성립요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가 이미 수면, 만취, 의식불명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신체적·심리적으로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다면 강간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한다는 의사도 존재해야 합니다.
성관계
상대방과 성관계까지 가져야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이 짧은지 여부나 사정을 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준강간 유형별 성립요건
준강간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준강간죄의 가중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강간치상죄 · 준강간상해죄
준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준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준강간과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준강간치상죄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주거침입준강간죄
타인의 주거지나 건조물에 침입한 뒤에 준강간 범행을 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주거지 출입의 승낙 여부 및 위요지 해당 여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절도준강간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범하고 이어서 준강간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 실행의 착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수강도준강간죄
특수강도 범행 이후에 이어서 준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수준강간죄
흉기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준강간을 저지르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다수가 공모하여 합동했는지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준강간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사실상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장애인준강간죄
장애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준강간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여부 및 준강간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준강간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준강간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 여부 및 준강간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3. 준강간죄 처벌 수위
준강간죄 법정형
준강간죄는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없으며 징역형만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준강간죄 가중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징역형 하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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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적용 법률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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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
형법 제299조,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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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죄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준강간상해죄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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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준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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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준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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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준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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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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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
7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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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준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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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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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준강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간죄 실제 처벌 수위
준강간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준강간죄의 실형 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강간죄 양형 고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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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감경적 양형 사유 |
준강간죄 가중적 양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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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및 언어 장애인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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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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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
범행 은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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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처벌불원 |
합의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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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 가담 |
범행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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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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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
성범죄 전과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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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2차 피해 야기 |
4. 준강간죄 변호의 핵심
성관계 유무
대부분의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성관계 유무에 대해서 착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면 성관계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심신상실 · 항거불능 상태 여부
음주로 인해 단순히 블랙아웃만 발생하였을 뿐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변호가 필요합니다.
준강간 고의
설령 피해자가 패싱아웃(의사결정 능력 상실)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5. 준강간죄 변호사 선임
심신상실 ·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음에도 사후적인 블랙아웃 현상으로 인해 준강간죄로 고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상태에 관한 증명을 당사자 혼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며, 유죄 선고시 형량도 대폭 증가합니다.
따라서 수사 · 재판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준강간죄 합의
준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연락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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