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사강간죄 성립요건
폭행 · 협박
유사강간죄의 본질은 유사성행위의 강제성이기 때문에 폭행 · 협박이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 · 협박이 없었다면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사성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기를 넣어 성관계를 가졌다면, 유사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유사강간 고의
폭행 ·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성 없는 정상적 유사성행위로 인식했다면 유사강간의 고의가 부정되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유사강간 유형별 성립요건
유사강간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유사강간죄의 가중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사강간치상죄
유사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유사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사강간 행위와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유사강간상해죄
유사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유사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해의 고의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동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유사강간으로 의제되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이 때 피해자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인식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주거침입유사강간죄
타인의 주거지나 건조물에 침입한 뒤에 유사강간을 저지른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주거지 출입의 승낙 여부 및 위요지 해당 여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절도유사강간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범하고 이어서 유사강간을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 실행의 착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수강도유사강간죄
특수강도 범행 이후에 이어서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장애인유사성행위죄
장애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여부 및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 여부 및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3. 유사강간죄 처벌 수위
유사강간죄 법정형
유사강간죄는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없으며 징역형만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사강간 가중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징역형 하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죄명 |
적용 법률 |
법정형 |
|
유사강간죄 |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유사강간치상죄 |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유사강간상해죄 |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
형법 제305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주거침입유사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절도유사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특수강도유사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장애인유사성행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죄 실제 처벌 수위
유사강간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유사강간죄의 실형 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사강간죄 양형 고려 사유
|
유사강간죄 감경적 양형 사유 |
유사강간죄 가중적 양형 사유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
심신미약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
자수 |
범행 은폐 |
|
피해자의 처벌불원 |
합의 강요 |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 없음 |
|
초범 |
성범죄 전과 존재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2차 피해 야기 |
4. 유사강간죄 변호의 핵심
유사성행위 유무
단순한 신체적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 변호가 필요합니다.
폭행 · 협박의 존재 여부
설령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폭행 ·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폭행 · 협박의 부존재에 대한 적극적 변호가 필요합니다.
유사강간의 고의
실제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있었다고 오인했다면 유사강간죄 고의가 부정되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의 고의 유무를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5. 유사강간죄 변호사 선임
폭행 · 협박을 하지 않았던 경우
상대방과 동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유사강간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혼자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며, 유죄 선고시 형량도 대폭 증가합니다.
따라서 수사 · 재판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죄 합의
유사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연락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유사강간죄 법률정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송파 준강간죄 변호사로서 배달기사가...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 역시 매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위력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며, 혐의만으로도 피고인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가...
성범죄 사건, 특히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에서 발생하는 준강간이나 유사강간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마약 범죄가 결합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필로폰을...
숙박업소나 펜션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문정동 강제추행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펜션...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주거침입준유사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