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의 대상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관리되는 건조물이어야 합니다.
주거 및 건조물의 위요지 역시 포함되는데, 위요지란 주거나 건조물에 인접한 토지로서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구분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침입
침입이란 주거나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주거나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거침입 고의
주거침입죄 고의란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나, 거주자의 허락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주거침입죄 유형별 성립요건
각각의 범죄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물침입죄
건조물침입죄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지 않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건조물'이란 주거 외에 사람이 출입을 관리하는 건물 및 그 부속 공간을 의미하며, 사무실·공장·창고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실침입죄
방실침입죄란 사람이 거주하는 방 또는 건조물에 부속된 방실에 침입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방실은 건조물 내부의 독립된 공간을 의미하며, 외부에서 건조물 자체에 대한 침입이 없더라도 내부의 특정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퇴거불응죄란 타인의 주거·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머무르는 범죄로, 적법하게 출입한 경우라도 퇴거 요구를 받은 후 불응하면 성립합니다.
퇴거 요구는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며, 퇴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퇴거하지 않은 경우에 퇴거불응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건조물·방실 등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본래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특수건조물침입죄
특수건조물침입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수주거침입죄와 동일한 가중요건이 적용되나 침입 대상이 주거가 아닌 건조물이라는 점에서 구별되며,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특수방실침입죄
특수방실침입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방실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수주거침입죄·특수건조물침입죄와 동일한 가중요건이 적용되나 침입 대상이 건조물 내부의 독립된 방실이라는 점에서 구별되며,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을 하였을 경우 성립하며, 단순주거침입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사전 공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공동주거침입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폭처법위반(주거침입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주거침입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2회 이상의 징역형 전력이 요건이며, 누범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폭처법위반(특수주거침입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특수주거침입죄 범행을 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3.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주거침입범죄 법정형
주거침입범죄의 법정형은 죄명 및 행위태양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주거침입죄를 기준으로 특수·공동 여부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동일한 침입행위라도 침입 대상의 종류, 범행 방법, 침입 목적,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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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적용 법률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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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
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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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
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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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침입죄 |
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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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
형법 제319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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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거침입죄 |
형법 제320조 |
5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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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조물침입죄 |
형법 제320조 |
5년 이하의 징역 |
|
특수방실침입죄 |
형법 제320조 |
5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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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색죄 |
형법 제321조 |
3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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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수색죄 |
형법 제321조 |
3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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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색죄 |
형법 제321조 |
3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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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수색죄 |
형법 제321조 |
3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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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의 2분의 1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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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위반(주거침입재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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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위반(특수주거침입재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주거침입죄 실제 처벌 수위
주거침입죄의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범행의 경위·수단·목적,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침입 목적이 불순하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양형 고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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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감경적 양형 사유 |
주거침입죄 가중적 양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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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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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
계획적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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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평온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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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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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2차 피해 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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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피해 회복 |
피해액이 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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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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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 |
반복적 범행 |
4. 주거침입죄 변호의 핵심
위요지 해당 여부
주거침입죄 변호에서 위요지 해당 여부는 중요한 쟁점으로, 침입한 장소가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구분된 위요지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요지로 인정되지 않는 개방된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장의 구조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입 해당 여부
주거침입죄 변호에서 침입 해당 여부는 핵심적인 쟁점으로, 피고인의 출입 행위가 주거나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외형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이거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침입이 부정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고의
주거침입죄 변호에서 고의 여부는 중요한 쟁점으로, 피고인이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허락이 있다고 오인하였거나 출입이 허용된 장소로 잘못 알고 들어간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주거침입죄 변호사 선임
정상적으로 들어간 경우
정상적으로 들어간 경우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하에 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침입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출입 경위와 동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 당시의 상황, 거주자와의 관계, 동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요지가 아닌 경우
위요지가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아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가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사진, 도면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해당 장소가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구분된 공간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 고의가 없는 경우
주거침입 고의가 없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중 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이 침입한다는 인식 없이 출입하였음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 당시의 상황과 경위, 거주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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