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합217』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24. 11. 중순경 경기 가평군 D건물 앞 공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Nmax 125 2019년식 오토바이 위에 올라타고, C은 위 오토바이를 뒤에서 밀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24. 11. 21. 16: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부착하기 위해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서 손으로 나사를 돌려 푸는 방식으로 번호판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24. 11. 21. 02:17경 용인시 수지구 I상가 J호 앞에 이르러, C은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열어보면서 홈칠 재물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핸들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를 손으로 떼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피해자 K(가명, 여, 14세)와 알게 된 사이로서, 2025. 3. 4. 18:0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2호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5고합246(병합)』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5. 7.경 '틱톡'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N(여, 14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7. 26. 02:00경 경기 가평군 D건물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5. 7. 27.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5. 7. 25.경 피해자가 '집에서 살기 싫고 혼자 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가평군 소재 집으로 오라고 하여 2025. 7. 25.22:00경 영등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2025. 7. 27.경까지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 없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가명),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K(가명), P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I상가' CCTV 영상 사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오토바이 피해자 특정),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3, 34)
『2025고합246(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N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친모의 112 신고 내용) 및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메시지) 및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인스타그램 메시지
[증거배제결정] – 『2025고합24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의 진술서, 순번 4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참조).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N에 대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자백 취지로 진술한 진술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목록에 동의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것임에도 동의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 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N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이나 성기를 삽입한 적도 없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5. 7.경 SNS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중학교 2학년(15세)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나기 하루 전 날인 2025. 7. 24.경 인스타그램으로 서로 성관계 지속시간, 피고인의 성기 크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날 경우 성관계를 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집에서 지내면서 나랑 할거야?'라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 취하면 하지 않을까'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② 피해자는 2025. 7. 25.경 거주하고 있는 논산에서 19:54 출발 열차를 타고 22:15경 용산역에 도착하여 지하철을 타고 영등포역에 가서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나 가평군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 도착하였다.
③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집에 도착하여 2일간 피고인과 함께 지내다가,2025. 7. 27. 18:18경 '와주실 수 있는지, 원래 문섬('논산'의 오기로 보임)에 거주하는데 아는 오빠가 본인 집에 오라고 해서 몇일 전에 왔는데 자꾸 제 핸드폰을 뺏어가려하고 욕하고 그런다. 지금 같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18:24경 '아는 동생이 왔는데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고 있다'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④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 집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듣자, 피고인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다.
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피해자의 가슴 채취 면봉,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 타액반응 양성,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구강 및 성기 채취증거물, 생리대에서는 정액반응은 음성이고, 남성 DNA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첫째 날 새벽경(미성년자의제강간 부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둘째 날 새벽경(미성년제의제강제추행 부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및 심경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① 2025. 7. 27. 저녁경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최초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서로 이동하여 '7월 26일 새벽시간(첫째 날 새벽경)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몸을 만져서 만지지 말라고 거부하였으나 계속 몸을 만졌다. 그날에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 7월 26일 새벽시간 때 피고인이 관계를 하자고 하여 싫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관계를 하였다', '7월 27일에도(둘째 날 새벽경)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몸을 만지고 계속하여 뽀뽀를 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다.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서 피고인이 말 거는 것을 무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같은 날 23:00경 경찰관과 동행하여 산부인과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진료기록에 의하면 '구체적 성폭력 행위'란에 '질 삽입', '손가락 삽입', '가슴(양쪽)'에 피고인의 구강 접촉, 기타 접촉 '입술', '턱빨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해자는 2025. 8. 25.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도착한 날 성관계가 있었다.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자꾸 몸을 만져서 만지지 말라고 했다. 옆으로 밀쳤는데 피고인이 계속 관계하자고 했다. 바지에 손 넣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손가락 삽입도 있었다.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벗기고 성기 삽입을 하였다. 하지 말라고 화를 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하였다. 기분이 안 좋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발화양이 많지 않았으며, 주로조사자의 위와 같은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술하였다. 조사자의 질문중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질문에는 명확하게 '예'라고 답하거나 직접 진술을 하였다. 반면에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명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첫째 날 새벽경 있었던 강간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방이 하나여서 같은 방에 있었다. 제가 침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옆에 눕더니 성관계를 하자고 계속 요구해서 제가 싫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 계속 화내면서 관계하자고 여러 번 요구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증인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나요",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행위도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모두 '예'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옷과 속옷을 벗길 때 피해자는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고 화를 내었던 것 같고, 당시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가 계속 하기 싫다고 피고인을 밀어서 성관계가끝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둘째 날 새벽경 있었던 추행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피해자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제시하자, 피고인이 뽀뽀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변호인이 재차 "둘째 날 새벽에 피고인과 다뒀거나 기분 나빴을 만한 일은 없었는지" 질문하자 '뽀뽀한 것 말고는 없다.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화를 내니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 왔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최초 피해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사건 발생 한 달 가량 후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첫째 날 새벽경 발생한 강간 피해에 관하여는 진술을 하였으나, 둘째 날 새벽경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과로 인해 둘째날 새벽경 발생한 피해 사실을 스스로 기억해내지 못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사자 역시 둘째 날 새벽경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첫째 날 발생하였던 강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둘째 날 새벽경 발생한 추행 피해 관련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문의 경과에 따라 사건의 제반 정황을 진술하면서 기억을 떠올려 진술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가 납득할 만하다).
(나)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있지도 않은 강간 및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고, 법정에서 계속 같은 취지로 증언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유에 관하여 '그런 일(새벽에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이 있고 나서 아침에 짐을 싸서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을 뺏고 짐을 못 챙기게 하고 자꾸 저를 밀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략) 그것도 그렇고 강제추행 때문에 힘들어서 신고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일시경 피해자의 가슴만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해자의 구강 및 성기채취증거물과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NA형은 피고인의 접촉 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생체증거물, 즉 혈액(혈흔), 타액, 조직 등이 피해자의 구강, 성기, 생리대에 묻고 그것이 남아 있어야 검출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접촉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동차관리법위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 내용, 행위 태양,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특히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포함된 2025고합217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 기각되자, 다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2025고합246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특수절도 피해자 중 한 명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피해자 K(가명)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이 특수절도 피해자 중 한 명인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