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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SNS 성매수권유 메시지 무죄 선고 사례 – 검사출신변호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관련 범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촉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SNS를 통해 성매수 권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성매수 권유죄란 무엇인가

법률 규정의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죄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객관적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을 팔도록 하려는 의사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때 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특정 SNS에서 ‘만남’ 등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된 계정 사용자인 피해자(14세)에게 성매매 관련 은어가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프로필에는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은어인 ‘미자’, ‘로리 타입’ 등의 문구와 함께 ‘그렇게 어리진 않아요’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성 매수의 의사로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해자의 프로필에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도록 프로필을 올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

프로필 확인 여부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해당 SNS에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돋보기 탭 기능과 쪽지 탭 기능이 있는데, 쪽지 탭 기능을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프로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메시지 입력 당시 프로필이 다시 표시된다는 검사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어떤 전송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러한 불확실한 사정이 고의 인정에 의심을 남기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성매수 의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성매매 여성에 관한 시나리오 작업을 위한 인터뷰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2019년경부터 수년간 시나리오 작업을 진행하며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인터뷰한 사실이 인터뷰 녹음 및 녹취록, 질문지, 시나리오 등 여러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메시지를 한 차례만 보냈을 뿐이고, 성매매 장소·시간·대금 등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성 매수의 의사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에 관한 시나리오 작업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하여 B에서 '만남' 등의 단어로 검색된 계정 사용자 중 한명인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메시지 전송 당시 피고인에게 성 매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그 메시지 전송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메일 1 생략)' 이메일을 사용하여 인터넷 SNS B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0:13경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14세)의 「조건 14만간단 7만/161 48 B/!! 미자(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텔 잘 안뚫림. 로리 타입」 라는 B 프로필 등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늘 간단 가능 하신가요?"라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피해자의 프로필에는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은어인 '미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뒤에 바로 '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로리 타입'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B에 자신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프로필을 올리거나 게시물을 올려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 매수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법률 규정 및 관련 법리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인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23. 법률 제17972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과의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의 프로필 기재 중 일부 문구[ "미자(그렇게 어리진 않아요)I/텔 잘안뚫림. 로리 타입" ]와 피해자의 여러 게시글 중 일부 내용( "성인이던 미자던 불법이긴 매한가지인데 미자 거르는 사람들 심리가 이해가 안감" 등)을 확인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프로필과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를 상대로 "오늘 간단 가능 하신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단'(유사성행위임) 방식 등의 성매매 행위를 하는 사람임을 잘 알고 위와 같이 메시지로 문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은 피해자가 기재해 두었던 위 프로필이나 그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피고인은 '만남' 또는 '조건' 등의 검색어로 나타난 여러 상대방들에게 프로필 등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 만남 제의의 메시지를 일괄하여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검색어로 나타난 불특정 상대방들이 모두 성매매를 하는 사람의 계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색된 사람의 프로필이나 게시글의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작위로 성매매 제의에 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그 주장 방식과 같은 메시지를 무작위로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그럼에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임을 알고 성 매수의 의사로 성 매도를 권유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검사는 B에서 검색을 통해 특정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은 그 사람의 프로필 등을 본 후 메시지 창을 클릭하게 되고 이후 메시지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하기 전에 다시 프로필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프로필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B에서 검색을 통해 특정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은 B 내 '돋보기 탭'을 이용하는 방식과 '쪽지 탭'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돋보기 탭 기능의 경우는 검색 당시 상대방의 프로필이 노출되나,쪽지 탭 기능의 경우는 검색 당시부터 상대방의 프로필이 노출되지 아니하며, 돋보기탭 기능이나 쪽지 탭 기능 모두 메시지를 전송한 후에야 전송한 메시지 앞에 프로필이 나타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메시지 글 입력 당시에 프로필이 다시 메시지창에 표시된다는 전제는 그대로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이 만약 쪽지 탭 기능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프로필을 확인하지 않고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프로필 등의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성매매 행위를 하는 사람인지도 단정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성매매 관련 은어(간단)를 사용한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프로필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경험칙이 부합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비로소 쪽지 탭 기능을 주장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프로필을 전혀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석연치 아니하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이 돋보기 탭 기능과 쪽지 탭 기능중 어느 기능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메시지 입력시에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검사의 전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메시지 전송 방법의 차이와 피고인이 당시 어떠한 전송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정에다가 아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필의 앞서 본 구체적 문구까지 명확히 인식하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고의에는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임을 인식하는 외에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산다는 의사 내지 성을 팔도록 하는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에 관한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공소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 성사된 만남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였다고 수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경부터 2023년경까지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이나 성매매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여성들을 만나 질문지를 주고 인터뷰를 진행하여 녹취한 사실이 인정된다(증 제 1 내지 9, 제12 내지 23, 대학교 수강 내용, 각 사실확인서, 각 인터뷰 녹음 및 녹취록, 각 인터뷰 질문지, 각 시나리오, 사업자등록증). 이처럼 피고인의 변소는 관련 자료에 의하여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오늘 간단 가능 하신가요?"라는 메시지만을 한차례 보냈을 뿐, 추가 메시지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 내용도 성매매 장소, 시간, 연락방법, 구체적 대금 액수 등 성매매 등이 이루어질 구체적인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의 성의 사기 위한 의사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고의의 입증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리적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한계가 생깁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프로필 확인 경위, 메시지 전송 방법, 피고인의 행위 목적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법리 구성을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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